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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아버지’ 주장한 호주 과학자…법정모독죄로 집행유예 선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개발자라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을 청구한 호주 컴퓨터 과학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FP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자신을 비트코인 개발자라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을 청구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주 내에 원고의 소송 비용인 14만 5000파운드(약 2억 6200만 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거짓 주장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라이트는 이후에도 거짓 주장을 계속했고 지난 10월에는 암호화폐 개발자들을 상대로 9000억 파운드가 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

이에 암호화폐의 오픈소스 성격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암호화폐 개방 특허 동맹'(COPA)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라이트의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COP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제임스 멜러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라이트가 자신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하고 노골적으로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COPA의 변호인인 조너선 하우는 재판 과정에서 라이트의 일부 행동이 웃음거리처럼 보였으나 그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업계에 위축효과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화상으로 참석한 라이트는 “COPA는 나를 고소하는 데만 목적을 둔 조직”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